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 각자가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여수지역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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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 각자가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여수지역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를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지도 2. 직업상담 3.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4. 고용정보의 제공 5.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6. 구인·구직의 개척 7. 구인·구직 활성화 행사 8.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구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을 2인 이상 둘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내에 구인·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구직 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립 목적이 부합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업무의 위임,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예산지원 내용, 협약의 해지,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 10. 14.>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장비 및 공간배치) 센터에는 구인·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담창구: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 취업상담 창구 2. 개별상담실: 개별 상담 요구 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 3. 상설 만남의 장소 설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교육, 회의 등 상설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4. 구인·구직 만남의 장: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1:1 면접을 할 수 있는 장소 5. 정보검색대: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컴퓨터 설치 6. 쉼터: 구인·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공간 확보 7. 업무용 장비: 고용전산망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촬영장비, 모사전송기 등의 장비 8. 편의시설: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수탁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조사, 검사 결과, 필요한 때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0조,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평가 결과 센터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