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여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 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제8조(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위치는 여수시 관내에 둔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기관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관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관의 기능

제9조(기관의 기능) 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제11조 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좌 수강 등

제12조(강좌 수강 등) ① 기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서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의 시설환경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