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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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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및 「진로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겸비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내·외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일깨우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 · 인성 · 진로교육(이하 “창의교육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교육 등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청이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지원 5. 지역사회 역사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9.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10. 교육지원 정책의 조사·연구·개발 및 평가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출신국가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 및 그 부모가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창의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수강료 징수

제7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이하 ‘수강자 등’이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제8조(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가정의 구성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강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 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수강자 등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유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인력 및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수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여수교육지원청 교육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3. 교육관련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학생 5. 그 밖에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지원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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