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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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3세대 효도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3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 ①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②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