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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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하고, 소속 구성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3.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리 및 착오 예방시스템을 말하며,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제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9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담당관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시스템 통보 후 7일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제10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 할 경우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