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안성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안성시 · 공포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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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안성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안성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시장관리)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대행책임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③ 제2항의 대행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6.> ④ 삭제 <2019.10.16.>
제4조(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서식) <개정 2019.10.16.>
제5조(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계기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장소 및 사용넓이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특히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도면을 붙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액)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만 되더라도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7조(징수시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 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 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 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 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8조(반환절차)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15.9.30)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점포 기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9.30)
제11조(시설변경)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기타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16.>
제12조(시설 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상 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