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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조사업 평가운영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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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개정 2019.9.26> ② 이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3조 평가계획 수립

제3조(평가계획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1. 평가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 활용계획

제4조 평가의 실시

제4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외부평가

제5조(외부평가)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요청

제6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9.26>

제7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8조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제8조(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9.26>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제9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평가결과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9.26> ② 군수는 군정 성과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을 발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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