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9-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재배의 금지

제3조(재배의 금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제3조제2호 가목에 위배되는 경우 2.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토종마을”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고창군의 친환경재배단지(무농약, 유기농)와 인접하여 친환경재배단지의 재배품종과 교잡이 우려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제4조(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업체ㆍ유통종사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종사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