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Ⅰ등급으로 지정된 제품, 같은 법 제18조제4호의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녹색제품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보는 품목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제4조 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은 여수시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