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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평화테마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여수시 평화테마촌은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6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무기전시관을 말한다. 2. “관람”이란 전시관에 입장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평화테마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2. 무기전시관 3. 생활관 4. 전시체험동 5. 그 밖에 평화테마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테마촌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시장은 평화테마촌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람

제7조(관람)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생활관 운영·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11조 사전예약

제11조 (사전예약) ① 생활관 사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면제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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