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 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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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 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예술인촌의 명칭은 “여수시 예술인촌”(이하 “예술인촌”이 라 한다)이라 한다. ② 예술인촌은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423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예술인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사용) 예술인촌은 여수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능) 예술인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예술인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예술인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협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 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예술인촌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예술인촌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예술인촌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 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 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화예술 수준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4. 책임능력
제11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문화예술담당 부서의 장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수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 업무 및 협약 기간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