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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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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스포포츠스쿨의 운영ㆍ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3. “마리나 항만시설”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써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ㆍ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6. “레저스포츠스쿨”이란 요트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 및 클럽하우스, 정고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7. “수강료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 4.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여수시의회 해양레저산업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 3. 해양레저스포츠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3. 5. 3)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5. 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위원자격 유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시책발굴

제11조(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마리나 조성

제12조(마리나 조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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