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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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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9.>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③ <삭제 2019. 8. 9.>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여수시 교육지원청 관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8. 9.>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 8. 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사례에 관한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8. 9.>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제6호에서 이동] 3.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개정 2019. 8. 9.>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5. <삭제 2019. 8.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12조 지원센터의 지정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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