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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여수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3.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 4.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5. 그 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제3조 상담 대상 및 방법

제3조(상담 대상 및 방법) ① 상담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로 한다. 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2항의 신청자 중에서 여수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담소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 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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