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나드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09. 03., 2019.10.15.>
화순군 · 공포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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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나드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09. 03., 2019.10.15.>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나드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42로 한다.(개정 2010. 09. 0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0> 1. “사용”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등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라 함은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건강관리, 상담 등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허가”라 함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복지관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위탁자”는 군수,“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 09. 03.)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2.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3. 노인 건강지원 사업 4. 그 밖의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개정 2017. 5. 10>
제5조(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9.10.15.> ② 직접 운영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시 「노인복지법」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수는 시설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10., 2019.10.1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간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7. 5. 10> ⑤ 제1항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제6조(운영비의 보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09. 03., 2019.10.15.>
제7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이용은 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전염병 환자 2. 삭제 3. 삭제 4.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한 자 5. 그 밖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7. 5. 10>
제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10>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복지관 주요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ㆍ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17. 5. 10>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5. 10>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개정 2017. 5. 1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17. 5. 10>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 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제12조(이용료 등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한다.(개정 2010.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