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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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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3, 2010.11.04, 2014.10.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1.04>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1.04>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1.04>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09.04.23, 2010.11.04, 2014.10.16>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23, 2010.11.04>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1.04, 2014.10.16, 2019.10.1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4.10.15, 2009.04.23, 2010.11.04, 2014.10.16>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20> <개정 2010.11.04, 2017.07.13.>[제명개정 2010.11.04, 2014.10.16]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0.11.04>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04>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0.11.04>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11.04>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1.04>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4>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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