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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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시간을 고려하여 이용 아동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 운영자는 돌봄 시설 운영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