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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9-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육 및 점검 2. 그 밖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제5조 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제6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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