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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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서구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