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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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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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