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9-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 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홍천군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5.「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1. 설치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대리인을 명시하고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14>

제7조

제7조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