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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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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통영시에서 생산된 명품 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시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기타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통영시의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보관·수거 계획 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등

제6조(평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수거 사업 2.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3. 농어촌마을 주민 쉼터 조성사업 4.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읍·면·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실천운동 추진

제8조(실천운동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소각하지 않도록 홍보·지도 하여야 한다. 2. 시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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