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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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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9.9.26> 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3조 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 ①융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군수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융자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융자대상 확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①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그 업소별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9.26>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19.9.26>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9.26>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

제8조 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 또는 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10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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