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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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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해당년도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사용용도 발생시 소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10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의 경우에는 재해별 군 국·실·과·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19.9.26>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융자방법·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9.26>

제6조 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제6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7조(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장기예탁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8조 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 수탁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의 신청

제9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완주군금고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9.9.26>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12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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