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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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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해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새터민ㆍ다문화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 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제10조 사업의 심의 등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센터의 발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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