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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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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 신고방법 및 처리

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8.>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액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0.18.] <개정 2019.10.18.>

제7조 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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