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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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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지역

제3조(급수지역) 군포시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군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1. 01. 31, 2017.04.01, 2018.10.08.〉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군포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제11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8.4.2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군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환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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