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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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군포시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군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1. 01. 31, 2017.04.01, 2018.10.08.〉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군포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8.4.2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군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환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