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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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