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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공인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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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공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10.25 조례 제1791호>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1984.12.26 조례 제994호> ④ 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04.30 조례 제1145호>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14.12.15.>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6조 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공인을 신조하여 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4.6.15 , 2013.8.1. 2014.11.3, 2019.10.1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 개정 2013.8.1. 2014.11.3,2019.10.14>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2004.6.15 조례 제1855호>

제7조 인영의 색깔

제7조(인영의 색깔)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1998.12.31 조례 제1662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13.8.1. 2014.11.3,2019.10.14>

제9조 공고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인영부 관리

제10조(인영부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 ② 관보로 시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 2013.8.1. 2014.11.3,2019.10.14>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 2013.8.1. 2014.11.3, 2019.10.14> ③ 공인이 폐기되면 동 전자이미지공인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6.15 조례 제1855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82.02.18, 개정 2001.10.15,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제12조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개정 2002.5.24,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②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신설 2001.10.15 , 2002.5.24, 개정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③ 행정과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개정 2013.8.1. 2014.11.3,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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