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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0-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대전광역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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