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0-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측정 방안 4.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5.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장비 지원 3. 생활주변방사선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조치

제6조(조치)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