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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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스포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