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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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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을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제3조에 의한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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