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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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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 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이용자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9. 25.>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9. 9.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이용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25.>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삭제(2001.05.23) 5.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이용자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 9. 25.>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지구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1.05.23

제11조(삭제 2001.05.23)

제12조 토지의 가격 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 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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