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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희소금속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소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품질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금속원소로 별표1과 같다. 2. “희소금속산업”이란 희소금속을 활용하여 소재, 부품, 제품,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소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희속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희소금속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 4. 희소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5.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6. 그 밖에 시장이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의 지원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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