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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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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와 관련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4.11.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의 특정 시·군과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자금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3. 부천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4.11.17.> 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보조금 지원

제3조의2(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2.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문화ㆍ체육행사 및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 분위기를 전개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0.21.]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5조의2 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제5조의2(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존속기한의 경과, 기금의 목적달성 등의 이유로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9.10.21.>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담당 팀장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천시의회 의원 <개정 2014.11.17.> 4.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9.10.21.>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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