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가평군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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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가평군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관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군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1.>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2. 조직 개편 <개정 2019. 10 .21.> 3. <삭제 2019. 10. 21.>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평가업무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제8조(성과평가 대상업무) 성과평가 대상업무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9조(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의 담당관, 과·소 및 읍·면 <개정 2018.7.25.> 2.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② 군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10조(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1. <삭제 2019. 10. 21.> 2. <삭제 2019. 10. 21.> 3. <삭제 2019. 10. 21.> 4. <삭제 2019. 10. 21.> 5. <삭제 2019. 10. 21.> ②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을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정기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9. 10. 2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12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성과평가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