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이하 “갈숲마을”이라 한다)은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283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갈숲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체험시설 3. 교육시설 4. 편의시설 5. 사무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갈숲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 2. 휴양 및 숙박 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갈숲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 ①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 신청은 갈숲마을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갈숲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숲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갈숲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갈숲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