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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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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3.>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19.10.23.>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10.23.>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0.23.>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19.10.23.>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10.23.>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19.10.23.>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①제7조의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융자신청업소 현장 확인(별지 제4호서식)과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소(별지 제5호서식)를 확정한다. <개정 19.10.23.> ③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제9조(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3.>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1천만원 이내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③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10.23.>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0.23.>

제12조 자료제출 등

제12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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