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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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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사업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전입금의 반환

제3조(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잔액의 사용

제4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5조 결산

제5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 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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