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경기도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0.> 1. 청소년대상 2. 노동 부문 <개정 2019.10.01.> 3. 효행 부문 4. 봉사 부문 5. 나라사랑 부문 6. 면학 부문 7. 과학기술 부문 8. 예 체능 부문 9. 개척 부문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1.10.>

제3조 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경기도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0., 2012.5.11.>

제5조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결과 수상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② 삭제 <2011.1.10.>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