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3>
강동구 · 공포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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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3>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3>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1.17>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9.10.23>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삭제 2007.1.17> 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0.23>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0.23>
제7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3>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9.10.23> 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7>,<개정 2019.10.23> ②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제8조의1(센터의 조직·운영)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1.17>
제9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센터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07.1.17>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제청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0조(직원의 임용) ①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7>,<개정 2019.10.23> ②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07.1.17>,<개정 2019.10.23>
제11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