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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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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3>

제2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3>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1.17>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9.10.23>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삭제 2007.1.17> 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 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0.23>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0.23>

제7조 위원의 해임

제7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3>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9.10.23> 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센터의 정원 및 구성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7>,<개정 2019.10.23> ②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제8조의1 센터의 조직·운영

제8조의1(센터의 조직·운영)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1.17>

제9조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센터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07.1.17>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제청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0조 직원의 임용

제10조(직원의 임용) ①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7>,<개정 2019.10.23> ②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07.1.17>,<개정 2019.10.23>

제11조 자격요건

제11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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