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08.1.18, 2008.8.8, 2019.10.25.>
용산구 · 공포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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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08.1.18, 2008.8.8, 2019.10.25.>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8.1.18, 2019.10.2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9.10.25.>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10.25.>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개정 2019.10.25.>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10.25.> 5.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 덧씌우기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개정 2019.10.25.> 6. "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삭 제> <개정 2019.10.25.> 나. <삭 제> <개정 2019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채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 20, 단서신설 2019.10.25.>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공고) 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②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25>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의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25>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08.1.18, 2019.10.25.> 1. <삭 제> <개정 2019.10.25.> 2. <삭 제> <개정 2019.10.25.> 3. <삭 제> <개정 2019.10.25.> 4. <삭 제> <개정 2019.10.25.> 5. <삭 제> <개정 2019.10.25.> ②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2008.1.18, 개정 및 단서신설2019.10.25.>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가 각각 확인ㆍ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10.25.> 1.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개정 2019.10.25.> 가.삭제<2008.1.18> 나.삭제<2008.1.18> 다.삭제<2008.1.18> 라.삭제<2008.1.18> 2.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2008.1.18, 전문개정2019.10.25.> 가. <삭 제> <개정 2019.10.25.>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다음 해 2월)의 굴착여부 <개정 2019.10.25.>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용산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1.18>
제9조(허가의 신청 등 ) ①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8.1.18, 전단개정 2019.10.25.>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2008.1.18>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9.10.25.>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복구부실이 예상되거나 도로굴착 및 복구 시 허가조건과 이행사항을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외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1.18, 개정 및 단서신설 2019.10.25.>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여부 2. 도로점용의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여부 4.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 지 여부<전문개정 2019.10.25.> 5.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신설 2019.10.25.> 6. 그 외 신청서와 붙임 서류의 적정 여부<신설 2109.10.25.> ②<삭 제> <개정 2019.10.25.>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면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개정2008.1.18>) ①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 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08.1.18, 2008.8.8,2019.10.25.>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2008.1.18,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