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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3.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위생방역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ㆍ홍보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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