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19-10-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5><개정 19.10.25.>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10.25.> ② 위원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07.1.5, 10.9.24, 12.6.29, 14.9.30.><개정 19.10.25.>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10.25.>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삭제 19.10.25.>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