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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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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15>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개정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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