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법규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법규집 발간

제2조(법규집 발간) ①서천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천군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시디 파일로 제작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인터넷 법규집 관리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 ①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해당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오기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과 대조 확인 등을 거쳐 오기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