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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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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5조 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0.21.> ③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1.>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10.21.>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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