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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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제3조(장학금)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삭제 <2019. 10. 28.> 3.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킬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ㆍ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연한을 미필하였을 때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