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성남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성남시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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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성남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일부개정 2019.10.28.>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일부개정 2019.10.28..>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일부개정 2019.10.28.>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 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일부개정 2019.10.28.>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관은 새로이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조정을 받아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10.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